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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확대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지원금 정책 취지 강화를 위해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사용처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 편의성 제고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으로 인해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사용 불가 상태였던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제 지원금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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