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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법인 세금 687억 원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762억 원 중 687억 원(90.2%)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소득세 70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세무당국은 한국 법인의 해외 지급금을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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