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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롯데하이마트 조사 및 오픈마켓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7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거래 관행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7개 오픈마켓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 회피, 정산·환불 기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플랫폼 운영 전반에 걸친 부분이다. 특히 쿠팡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이후 논란이 된 면책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및 약관 개선을 통해 플랫폼과 납품업체, 소비자 간 균형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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