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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실랑이 중 여성 제압한 경비원 무죄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던 경비원 A(30) 씨가 상대 여성 B(39) 씨에게 급소를 차인 후 그를 넘어뜨려 제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아파트 후문에서 B 씨와 전단지 부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B 씨에게 낭심을 차인 후 반격해 그를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B 씨의 폭행에 대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무단 전단지 부착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거나 적어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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