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4개 기사
헤어진 연인 집 침입해 반려묘 살해한 2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폭행해 죽인 2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마구 때려 죽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A씨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