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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안전 관리 소홀로 실명 사고 책임

2023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이용객 B씨가 동료의 골프공에 눈을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이 사고의 안전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담당 캐디 A씨(3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공을 친 후 15m 후방에서 다른 이용객이 친 공에 맞아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캐디가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골프장 내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로 주목받았다. 캐디는 이용객의 위치 확인 및 위험 상황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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