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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합성물로 부하 여직원 명예훼손 공무원 기소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 A 씨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하 여직원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포)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여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듯한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피해자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AI 합성물 관련 법률 적용과 처벌 수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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