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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칭 70대 사기범 항소심 실형 유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한 7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및 5억 8,500만 원 추징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8년간 120회 이상 송금을 받아 총 5억 8,500만 원을 편취했으며, 범행 시작 당시 통장 잔액이 1,465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사업가 B씨는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속아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 지속된 사기 행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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