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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살해 혐의 30대 승객에 검찰, 징역 30년 구형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높이 등 증거를 근거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후 차에 매단 상태로 1.5㎞를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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