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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장관,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벌금 50만원으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원 미만에 해당해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장관이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 5장을 건넨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장관은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 규정 준수 여부를 다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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