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IT과학4개 기사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로 사과 및 과징금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3만 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키, 몸무게, 학력, 재산, 종교, 혼인 경력 등 민감한 사적 정보가 포함되었다. 이는 해커가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가 DB 접근 제한 미설정 등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 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 총 12억 102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29만 8566명의 개인정보는 보유 기한 초과로 인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듀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