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3개 기사

화물연대 집회 관련 운전자·조합원 구속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자 A씨가 23일 구속됐다. 또한, 같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 B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구속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및 사망 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