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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및 아동학대 사건 중형 선고
20대 A씨가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 명령했다. 한편,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 A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들은 가족 내 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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