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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사 담합 및 삼성 급식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지 6사가 4년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솔제지는 1425억 원을 포함해 업체별로 차등 부과됐다. 이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의 구조 개입 사례로, 장치산업의 독과점적 특성을 악용한 대표 사례로 지적된다. 한편,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사건에 대한 2349억 원 과징금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은 단체급식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재판부가 '총수 자금창구' 관련 주장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두 사건 모두 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정위의 시장 감독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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