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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인쇄용지 담합 사과 및 재발 방지

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쇄용지 담합 의결과 관련해 23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한솔제지를 포함한 6개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약 3년 10개월간 조직적으로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중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되었다. 담합으로 인해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약 71% 상승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중소 출판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 적용된 조치다. 한솔제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지업계에서는 한솔, 무림 등 주요 기업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반성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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