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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항소심서 15년 구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징역 7년)과 달리 중형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을 듣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나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1심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형량 차이가 논란이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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