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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존속살해미수와 살인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부친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 및 벌금 100만 원 형이 유지되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발달 지연 이유로 살해한 혐의와 부친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및 재산 갈취 혐의로 염전주 A씨(61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중범죄로 엄중히 처벌된 사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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