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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협력사 담합 적발, 26억 과징금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협력업체인 SM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 7개월간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는 총 25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SM화진에는 16억 3,200만 원, 한국큐빅에는 9억 5,900만 원이 각각 적용되었다. 이번 담합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 협의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 두 기업이 특정 분야를 100% 점유하며 시장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별도로 현대·기아차는 '소프티어 부트캠프 8기' 모집을 22일 발표하며 AI 엔지니어 양성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2024년 2월 1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며, 백엔드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획 등 3개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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