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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는 주 의원이 제기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법조계가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도 지난 3일 동일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주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무소속 출마 또는 선거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내부 심사를 거쳐 주호영 의원의 공천을 배제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유지했다. 법원 판결은 정당의 자율적 공천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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