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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반영 인사 제도 '성차별' 판결
군 복무 경력 유무에 따라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차등 적용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여성 근로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금 차등은 허용될 수 있으나, 승진 기회까지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는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에게 입사 직급을 높게 부여하고 승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은 조직 내 평등한 기회 보장을 강조하며 군 복무 보상이 직급 산정이나 승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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