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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스토랑 업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50대 업주 A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소고기 요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육우 메뉴의 원료를 한우로 거짓 표시하며 약 2억 8,0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 A씨에게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 사건은 식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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