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요양병원 환자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요양병원 내 환자 학대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시켰다. A씨는 성적 학대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A씨의 초범 여부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