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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범위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자궁출혈, 이명, 안면신경 마비 등이 정부의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관련성 의심' 단계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며 피해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당 증상을 백신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은 의료비 외에도 간병비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으로만 분류되었으나, 이제 보상 체계로 전환되며 피해 구제가 용이해진다. 이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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