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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난입 부정선거 감시자 항소심 징역형

2022년 5월 29일, 60대 A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정을 감시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든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으로, 재판부로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판단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벌금 600만 원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A씨는 사전투표함 감시를 명분으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공공질서 훼손 정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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