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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미수로 50대 실형 유지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은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22분께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서 친구 B(52)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씨의 살의(殺意)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B씨는 A씨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친구 간 갈등이극적인 폭력 사태로 비화된 사례로,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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