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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연령,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A씨는 외국인 간병인으로서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노인복지법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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