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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자궁출혈,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의 증상이 정식 피해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질병청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 '지원' 대상이던 해당 질환을 '보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증상 발생 시 진료비 외 간병비 등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일 때는 경제적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보상 대상 전환으로 피해 구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번 결정은 백신 부작용 피해 인정 질환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반영한다. 질병청은 관련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상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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