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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난입 부정선거 감시자 항소심 집행유예

2022년 5월 29일, 60대 A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든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벌금 600만 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 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씨의 행위가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해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선거 감시 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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