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생후 2개월 영아에 떡국 먹인 친모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은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떡국을 먹인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아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의 소화기관과 신장이 미성숙해 해당 음식들이 질식 또는 알레르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영아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방법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 사건은 SNS에 게시된 사진을 통해 적발되었으며,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