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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 장남 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치매 노모를 살해한 60대 장남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했으나, 존속살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24년 1월 전남 장성군에서 80대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사망 결과가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 모두 장기간 간병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범행 배경으로 지목됐으며, 법원은 범죄 결과의 중대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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