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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부실기업 퇴출 강화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시점을 앞당기며,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퇴출 대상에 추가한다.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반복해 상장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동시 적용되며,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강화된다.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거래소는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퇴출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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