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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소말리, 소녀상 기행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와 외설 합성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수익 목적의 반복적 범행이며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편의점, 지하철, 버스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욱일기를 전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번 판결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 사회 각계의 '인과응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소말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판결문을 전달받았으며, 즉시 법정구속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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