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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정부는 14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의료기기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대상 품목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으로, 제조·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 조치는 의료제품 유통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중동전쟁 대응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보건의약 대책을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중소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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