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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통행료 1개월 면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재정고속도로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로, 이번 면제로 해당 업종의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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