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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 후폭풍,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인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시행 후 발생한 사법부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새 법률 시행 1개월 만에 판사 대상 무더기 고소와 재판소원 제도 혼란이 발생하며 일선 법관들의 위축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으며, 사법 3법 시행 후 첫 회의로 주목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과 법관을 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사법부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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