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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상품권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2일 공개되었으며,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목적적 사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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