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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25% 내용량 부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상품별 3개 샘플)를 조사한 결과, 251개(25%) 상품에서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포장에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우유, 과자, 화장지, 술 등의 제품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제조사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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