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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방치 40대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한 빌라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둔 채 장기간 먹이를 주지 않아 2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의 대다수는 병에 걸린 상태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 처벌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다시 촉발시켰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되, 사안별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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