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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정부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재차 비판했다. 일본 외무상은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외교청서를 보고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일본 측은 외교청서에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일본의 근거가 없는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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