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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신축 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임대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49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건축주, 분양브로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조직원들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브로커 중심 사기와 달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신축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회초년생들로, 이들이 낸 보증금이 갈취되었다. 이번 수사는 '깡통전세' 방식의 전세 사기 조직의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적발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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