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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 살인사건, 피고 혐의 인정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외도 의심으로 살해한 혐의의 5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기존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그녀는,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혐의 부인은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3부 재판부에서 심리되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50대 남성이 식당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범행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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