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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FIU가 주장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적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이 처음 판단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두나무는 판결 후 규제 준수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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