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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보완 조치 시행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보완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분까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매도 시간은 약 3주 가량 늘어나며, 거래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도 기회를 확대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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