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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정기 치료가 필요한 점, 신원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가 부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는 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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