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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갑질 소방관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후배·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50대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울산 119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 직원의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과 모욕적 언행을 반복했다. 특히 몸매 비하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갑질 및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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