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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갑질 소방관, 징역형 집행유예
후배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팀장급 소방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근무하며 후배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가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시켰다. A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실제 복역 없이 사회봉사를 통해 처벌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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