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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 연차휴가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오전·오후 반차만 허용됐으나, 개정안 통과로 노동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휴가를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과 관련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난임치료 유급휴가 일수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유연한 휴가 사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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