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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규정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허가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4월부터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시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매 제한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매각 허용 시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과도한 수요 자극 우려를 넘어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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