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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지정
5월 1일 노동절이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은 노동절에 쉴 권리가 제한됐으나, 올해부터 전국민이 공평하게 휴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기념행사 지원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 휴식 보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권익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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