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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직원, 순금 목걸이 바꿔치기 후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5년 9월 26일 오후 6시께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객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척하며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목걸이의 시가는 1,6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박 씨는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금목걸이를 빼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고객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절도 사례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관련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 절차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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